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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솔루션

방화막 필요성

국내외 공연장 화재 사고 사례

  • 서울시민회관 화재(1972)
    • 방화막 유무
      없음
    • 화재 원인
      공연 중 합선
    • 인명 피해
      53명 사망, 76명 부상
  • 오스트리아 링극장(Ringtheater) 화재(1881)
    • 방화막 유무
      있었으나 작동 안 함
    • 화재 원인
      극장 직원 실화
    • 인명 피해
      최소 384명 사망
  • 예술의 전당 화재(2007)
    • 방화막 유무
      있음
    • 화재 원인
      공연 중 원인 미상 화재
    • 인명 피해
      없음, 2천 여명 전원 대피
  • 튀르키예 아타튀르크 문화원(AKM) 화재(1970)
    • 방화막 유무
      없음
    • 화재 원인
      공연 중 합선
    • 인명 피해
      없음

방화막이 작동한 경우

방화막이 작동 안 한 경우

  • 화재 시 공간분리
  • 열기 및 유독가스로 부터 관객 보호
  • 대피시간 확보

방화막 시스템 개요

국내 유일 공연법 및 KS 표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입증한 방화막 시스템 [FSC-TDA-002]

방화막 시스템 사양 및 특징

  • 기술특징 적용특허 기술

    제 10-1719600호 (특허권자 : 쟈스텍 주식회사)

    유압브레이크를 이용한 세이프티 커튼의 낙하 속도 제어시스템

  • 우수성 공연법, KS, DIN, EN 규격 만족

    비상낙하 작동 시 30초 이내의 방화막 하강

    비상낙하시 피난의 안전을 위해 무대 위 3m 지점부터
    감속 제어

    낙하속도 제어가 안정됨 (프로시니엄 높이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

  • 신뢰성 공인기관 시험평가 통과, 인증 회득

    비상낙하 내구성 시험 통과

    평상구동 내구성 시험 통과

    전분야 공인기관 시험평가 통과 및 K마크 인증, Q마크 성능인증 획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방화막 시스템 성능입증

방화막 내압성능 해석

방화막 기밀성능 해석

방화막 설치 시 화재 시뮬레이션

방화막 내화성능 시험

방화막 작동 성능 시험

방화막 현장 검증

방화막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성능 요건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6 적합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1호) 적합

    구조적 안전 확보

    비상 작동은 행정 구간 어느 위치에서도 작동

    주요 구성품 비차열 30분 이상 내화 성능 충족

    비상 작동은 반복 작동이 가능

    무대에서 객석으로의 연기 차단

    비상 작동을 위한 동력 및 신호선은 30분 이상 내화 성능을 충족

    외부전원이 차단되어도 비상 작동 가능

    비상 작동장치는 열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작동을 방지

    비상 작동 시 행정 거리 10 m 기준 30초 이내에 무대와 객석 차단

    비상 작동을 알리는 시각 및 청각 알람 장치를 설치

    비상 작동이 낙하 방식일 경우 무대 면으로부터 3 m 높이 지점부터 감속

    방화막은 조종실과 주무대 밖 안전한 장소에서 조작이 가능 (2개소 이상)

  • KS A 6114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 강재 방화막 적합

    안전요건 준수 : KS A 6109, KS A 6110

    비상낙하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원상복귀

    평상작동 기능 : 구동부로 상시 승하강

    암전 시에도 비상낙하 스위치 위치 확인 가능

    비상낙하 기능

    비상낙하 관련 구성품은 내화 또는 내열(불연) 기준에 적합

    패널 및 가이드 장치

    비상낙하 작동 스위치 2개소 이상 설치